-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8년부터 4차례 걸쳐 원상회복 및 변상금 요구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수년간 자신 소유의 토지에 접한 국도 일부를 무단점용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 이모씨가 불법점용하고 있는 국유지는 114m²로, 국유지내 활엽수를 활용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바닥마루와 난간 등으로 조성된 그늘막 정자와 유실수를 식재해 상당기간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같은 불법점용을 도로문제가 불거진 최근에야 확인하고 원상회복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귀포 시청은 시예산으로 올 초 공사업체까지 선정해 진입로 개설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모씨의 비협조로 예정됐던 공사마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국도를 회복해야만 농지에 접근할 수 있는 농가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수년째 반출 조차 어렵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이모씨가 원상회복(자진명도)은 고사하고 불법점용하고 있는 국도 위에 최근 콘크리트 타설을 새롭게 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 주민들로부터 더 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결국 국도 회복이 더뎌질수록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서귀포시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어떻게 대응할 지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문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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