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T가 접속차단 사이트목록 보다 더 차단했었다”
KT “실수가 아닌 해석의 차이”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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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불법·유해사이트의 https 차단 정책을 시행했지만 최근 일부 사이트의 차단이 해제됐다는 소식이 누리꾼들로부터 들려왔다. 이를 두고 ‘인터넷 검열’ 논란에 정부가 한발 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KT는 방심위가 요청한 접속차단 사이트목록 외에 기존 URL 차단방식을 적용하던 사이트 일부에 대해서도 SNI 접속차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KT는 해당 사실 인지 후 요청받은 사이트에 대해서만 SNI 접속차단이 적용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SNI 접속차단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 심의신청 접수 및 중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심의한 후 SNI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시정 요구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심위의 해명에 KT는 ‘해석의 차이’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불법·유해사이트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방심위가 요청한 접속차단 사이트목록 보다) 더 차단하게 됐다”며 “사실 인지 후 바로 시정해서 현재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KT만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묻자 “차단 적용시기가 달라서 그런 것 같다”고 밝혔다.

KT가 이렇게 추가로 차단했다가 해제한 사이트의 목록과 수는 기술상의 이유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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