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경북도의원, ‘문화의 날’ 조례안 대표발의

도민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 정체성 강화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기반 조성

2025-11-25     김영삼 기자
25일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이 ‘경상북도 문화의날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춘우 위원(영천)이 25일 ‘경상북도 문화의날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은 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 “문화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광주, 전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자체적 문화의 날을 조례로 지정해 지역민에 대한 문화 혜택을 넓히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4조에서는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문화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재정 지원,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다뤘다.

이 위원은 “경상북도 문화의 날이 지정되면 도민들이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야영장 등 다양한 문화 공간에서 폭넓은 문화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성별, 나이, 지역, 계층 간 문화 향유 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가 차원에서는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술인과 문화단체의 활동 기반 강화와 지역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