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 방역 강화

11월 철새 서식 조사 결과, 133만수 전월 대비 111.4% ↑

2025-11-21     이청원 기자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강원도 철원 철새도래지 관찰소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국내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월 12일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6건과 야생조류 10건이 발생했다. 기후부의 겨울 철새 서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133만수가 국내 도래해 전월 대비 111.4% 증가했다.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H5N1·H5N6·H5N9)이 확인됐다. 이에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사전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모든 가용 가능한 임차 소독차량(135대)을 선제적으로 일제히 배치해 철새도래지·밀집사육 지역 등의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산란계·오리 등 가금 사육 밀도가 높고 과거 발생이 이력이 있는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하여 관계기관(농식품부·행안부·검역본부·시도) 합동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한다.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계란을 낳은 나이든 닭(산란노계)의 출하과정의 방역관리 취약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산란노계 도축장 출하시 사전 신고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산란계 농장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계란 운반 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해 추진하고 위반여부 확인시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다른 어느 때 보다 높은 만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및 축산농가 모두가 협력해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