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1심 판결, 민주당 독주 막을 저지선 인정”

“법정 가져올 사건 아니었다…항소 여부, 좀 더 판단해볼 것”

2025-11-20     김민규 기자
24일 나경원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2)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가 나온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 24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의원직 상실형은 아니란 점을 강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으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 정황, 항거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기소와 선고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위헌성에 대해 4명의 재판관이 지적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된 재판”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선 “좀 더 판단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동행한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이 사건은 지금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법원이 제동 건 판결”이라며 “유죄 난 것이 아쉽지만 실제로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질타했다”고 나 의원과 한 목소리를 냈다.

한 발 더 나아가 주 의원은 대장동 사건까지 꼬집어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본 사건인 김만배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하지 않았나”라며 “이 사건은 오히려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