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외통위 “與 관세협상 특별법, 일방처리 우려…위헌소송 소지”

“합의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검토와 동의 받아야”

2025-11-19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외통위원 일동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500조 한미관세협상 MOU 국회 패싱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9일 한미관세협상 업무협약(MOU)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일방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여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1조 5000억 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약 330배에 달하는 500조 원의 국가 부담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어느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대해 형식이 어떠하든 실질적 내용과 재정적 효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한 바 있다. 5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유발하는 이번 합의 역시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11월 발간한 ‘2026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양국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판단은 헌법 정신과 판례, 국회예산정책처의 해석 모두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장관은 지난 9월 16일 대정부질문에서 각각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변했다”며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이유를 국민들께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별법을 일방 처리할 경우에 대해 “법적 대응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권한쟁의심판”이라며 “혹은 MOU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국내 투자 피해가 생기면 이 MOU가 국회 비준을 안 받았다는 위헌 소송으로 갈 소지가 있다. 국회 동의를 얻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 될 소지가 많다”고 역설했다.

외통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는 (관세협상)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그렇게 잘했으면 국회에 와서 설명하고 검증하고 동의 받으면 된다. 국회 동의를 피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협상 내용 보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2000억, 3500억 원을 언제까지, 1년에 얼마씩 투자하겠다’ 해서 딱 떨어지게 돼 있는데 미국이 우리 측에 줘야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애매모호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