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사소송 첫 재판, 내달 9일 시작···약 3년4개월만

대장동 4건 민사재판 중 ‘성남의뜰’ 배당결의무효 재판 기일 잡혀

2025-11-19     이혜영 기자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이 다음 달부터 열릴 예정이다. 이는 성남도개공이 지난 2022년 첫 민사소송을 낸 지 약 3년4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대산)는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9일 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성남도개공은 지난 2022년 7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총 4건(▲김만배 씨 사해행위 등 취소소송 ▲성남의뜰 ‘배당결의무효확인소송’ ▲남욱 변호사 사해행위 등 취소소송 ▲이재명 대통령·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민사소송을 냈지만, 당시 4건의 재판부가 모두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중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현재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은 성남의뜰을 상대로 한 1개 사건만 재판기일이 잡힌 상황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이 25억 원을 투자한 성남도개공에는 1830억 원을 배당해 주고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게는 4000억 원 이상을 나눠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무효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검찰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묶여 있는 2070억 원어치 범죄수익에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라 실질적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