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포TV]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가담자들, 누구든 7800억 토해내야”
“7800억 원이라는 민생에 쓰여야 할 돈을 범죄자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범죄자들, 그게 대통령이든 법무장관이든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그 누구라도 7800억 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앞에서 ‘대장동 일당 7800억 국고 환수 촉구 현장방문’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치파괴, 사법파괴를 넘어 민생파괴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남욱은 이 수백억대 건물 외에도 수백억대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 건설에 5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 원이면 91만 성남시민 전체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쿠폰을 86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며 “단순히 범죄자를 비호한 게 아니라 7800억 원이라는 민생에 쓰여야 할 돈을 범죄자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그런데 검찰은 지금 대장동 범죄자 일당이 추징보전 해제해 달라는 것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국민을 두 번 분노하게 하는 일”이라며 “검찰이 추징보전 해체를 하면 보전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 또한 7800억을 자신의 주머니에서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애써서 보전한 재산을 몽땅 돌려줘야 할 형국이 됐다. 제가 발의한 범죄특별법은 소급해서 범죄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민사소송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다. 또 산재해 있는 이들의 이익 환수에 국가가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민주당이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이 대통령에게 대장동 이득 나눠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고 결국 대통령의 무죄와 대통령 면소 프로젝트에 힘을 주게 되는 태도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 기자회견에는 장 대표와 나 의원 외에도 양향자·김민수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 윤재옥·정점식·권영진·조승환·서명옥·이종욱·박성훈·서천호·배현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영상제공. 국민의힘TV
영상편집.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