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특별단속 실시
126명 규모 범죄자금 추적팀 편성…범죄 수익 국경 단계서 단속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해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과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돼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3가지 무역·외환불법행위를 중점적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했다. 범죄의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조사 및 전국 공항만에서의 휴대품 반출입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의 근절에 나선다.
환치기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받는 위험정보(STR) 등을 활용해 불법 위험거래를 분석해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선다. 환전영업자와 소액송금업자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법률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송금영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관세청은 전국 공항만에서 우범국발 여행자 등의 화폐 은닉 휴대 반출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사기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위조 화폐나 수표 등 유가증권의 반입행위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무역 거래와 해외 현금인출 내역 등 금융자료의 분석을 통해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법인을 특정하고 자금세탁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