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징계법 폐지안 제출···검사 징계 범위에 ‘파면’ 추가

“검찰청 내년에 폐지되지만, 여전히 검찰 존재하기에 발의한 것”

2025-11-14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왼쪽부터)김현정·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문금주·김현정·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검사징계법 폐지로,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겠단 것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검사징계법을 통해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민주당 측은 검사의 징계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체계로 일원화하겠단 의도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일선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항소 포기 반발 연판장을 낸 18명의 검사장에 대해 “검사들의 반란이다. 괘씸한 게 검찰이 사안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항명하고 있다”며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저지하겠다, 분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사는 행정 공무원임에도 검사징계법으로 징계를 받는 상황”이라며 “탄핵조차 국회의 탄핵소추로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징계에 있어 일반 행정 공무원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따라 파면토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따라) 검찰청이 내년에 폐지되는데 여전히 검찰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검찰청법을 발의한 것이다.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으로 이 법이 넘어갈 것이다. 공수처 검사들도 법에 준용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이 들어갔고, 검찰총장도 그 대상”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