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64종 지정

WHO와 ISO 등 국제기구 개발 표준시험법 참고

2025-11-13     이청원 기자
한 편의점의 담배 진열대 모습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해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과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운영규정에는 분석·독성·의학·약학·공중보건·소통 등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했고, 위원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했다.

유해성분 경우,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타르 및 니코틴을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프로필렌글리콜·글리세린 등 20종을 지정했다. 시험법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