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포TV] 국힘, 공소취소 금지법 발의…“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차단”
“이 대통령 3개 재판, 공소취소 가능…정권 의중 따라 공소 취소하는 것은 사법정의 훼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섰다.
나경원, 조배숙, 곽규택,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되어 있는 3개의 재판에 대해선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3개의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이다. 이들은 “공수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미 곽 의원은 전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것이 증거로 나온 게 있나. 그러면 이재명은 무죄 아니냐. 조작 기소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공소 취소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 만큼, 국민의힘에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상촬영/편집.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