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이 정부 공포정치 도 넘어…110만 공직자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6주 동안 뭘 조사할 수 있나. ‘묻지마 졸속’…협조 안 하면 수사 의뢰? 명백한 인권 침해”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TF를 만드는 데 대해 “110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색출 쇼’를 벌인다고 한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질 리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부의 공포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를 전부 조사해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색출하겠다고 한다. 이 정권의 대장동 재판 가로막기로 국민 반감이 커지자 내란 동조 세력 색출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여론을 돌려보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불과 한 달 안에 TF 구성과 조사 대상 행위 선정을 마치고 6주 동안 무엇을 조사할 수 있겠나. 스스로 ‘묻지마 졸속 조사’임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조사범위는 12월3일 전 6개월, 후 4개월로 총 10개월이나 된다. 계엄 전후 10개월 간 이뤄진 모든 공무원의 일거수일투족을 파헤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업무PC와 서류 뿐 아니라 사생활이 담긴 핸드폰까지 들여다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까지 고려한다고 한다. 동료를 신고하는 제보센터까지 만든다고 한다.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불법적인 특검 수사가 성에 차지 않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삼아 먼지털이로 유린하겠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일부 공무원을 몰아내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빈 자리를 채우려는 심산도 엿보인다. 이 정권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직업공무원을 겁박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110만 공직자를 적으로 돌리면 국민은 정부 실패와 지방선거 패배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박 의원은 정부가 TF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공무원 개개인이) 고소고발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