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24시간 이동통제,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 중

2025-11-12     이청원 기자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국내 오리 사육농가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3만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살처분·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 등에 대해 12일 12시부터 11월 13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축산농가 경우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돼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