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안전 해하는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난방용품, 동계 스포츠 용품, 연말 해외직구 물품 대상

2025-11-11     이청원 기자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두고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중국 광군제 및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국가기술표준원·식품의약품안전처)과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진행한다.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에 대해서는 국표원의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안전인증 미필·인증 허위표시 여부와 부품변경 또는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글로벌 할인행사인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기간에는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집중검사도 시행한다.

중국발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최근 한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처·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과 공조해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난 9월 관세청장 주재로 개최된 케이(K)-브랜드 간담회에 참여한 한국 기업이 요청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별한다. ▲중국발 화장품 ▲의류 ▲포토카드 ▲전자기기 등이 해당된다. 안전성이 인증되지 않은 상표 위조 충전기·보조배터리·어댑터 등은 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있어 통관 시 집중단속 대상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동절기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용품 중 불법·불량이 확인된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이 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