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안내고 호화생활’…고액·상습체납자 합동수색

체납자 현금다발·명품가방 등 은닉재산 징수

2025-11-10     이청원 기자
국세청 현판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 원 상당, 명품가방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압류물품은 각각 선 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한다.

이번 합동수색을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올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하고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강제징수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며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