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본격 시행

허위 질환 악용 병역면탈 방지, ‘공정 병역문화’ 제도화 추진

2025-11-07     이청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시력 검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병역면탈 예방을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해 면제가 된 이후 진료를 중단하더라도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병무청은 ‘추적관리’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 지방병무청장은 필요 시 의료기관의 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추적관리 대상자의 질병명·진료 일자·약물의 처방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함께 개정됐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료기록을 조회할 대상과 항목을 병역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단 한 건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추적관리 제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 인사들이 모범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