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인지수사권’ 확대 촉구···“절름발이 특사경, 제도 개선해야”
민주 김현정 “검사 지휘받아서 하도록 제한돼···제도 개선 필요”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절름발이 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을 개선해달라”면서 특사경의 인지수사권과 강제조사권 등 금감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 확대를 촉구했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에 인지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의 투명성이나 불공정거래를 시정 하는 데 있어 금감원만큼 효능감 있는 기관은 없을 것”이라며 “금감원이 민간기구라서 ‘안된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저는 특사경에 인지 권한을 제한하는 기구·장치를 거의 본 적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인지권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도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에서 임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인지권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규로 설치하는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선회해 정리해주면 자본시장 투명성을 위해 저 나름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와 별도로 특사경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다만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는 구조라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불만이 나온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형사소송법에는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주고 있으나 업무규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제한을 뒀다”며 “인지수사권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