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수익 300억 돌파

햇빛·바람연금으로 인구 증가·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올해 군민 49% 혜택, 2028년 전 군민 100% 연금 수혜 기대

2025-10-24     최영남 기자
신안군이 햇빛연금 누적 수익 300억 원 돌파했다. 사진/신안군청

[전남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전남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을 통해 거둔 누적 수익이 300억 원을 넘어섰다.

군은 2018년 10월 정책 시행 이후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주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상생형 모델’을 구축해왔다고 24일 밝혔다.

신안군은 2021년 4월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을 도입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발전사업자 중심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이 수익에 직접 참여하는 혁신적 모델로 전국 지자체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지역 소비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상권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됐던 신안군은 2014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햇빛연금 도입 이후인 2023년부터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바람연금’ 지급이 더해지며 2025년 9월 기준 710명의 인구 순증을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 햇빛·바람연금 지급 대상은 신안군민의 49%인 1만8,997명으로 확대됐으며, 2028년 완공 예정인 390MW 규모의 신안우이해상풍력㈜ 발전소가 가동되면 군민 전원이 연금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또 2023년 5월부터 ‘햇빛아동수당’을 도입해 관내 18세 이하 아동 약 3,000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했다. 2024년에는 80만 원, 올해는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군은 태양광에 이어 해상풍력까지 청정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주민과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햇빛·바람연금을 통해 입증된 기본소득형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의 선도 지자체로서 입지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