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 제조·판매·유통업자 41명 적발

7917kg 제조해 6429kg(약 42억원) 상당 판매

2025-09-16     이청원 기자
불법 의약품 녹용 절편 사건 관련 제조·판매·유통 모식도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4명과 이를 유통한 3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녹용 및 녹용 절편 약 1448kg과 제조시설·거래 비밀 장부 등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무허가 제조소 등 3개소에서 2021년 10월 11일부터 올해 4월까지 녹용 절편 7917kg을 제조하고, 이 중 6429kg 약 41억 7000만 원 상당을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의약품 도매상 등 27개소에 판매했다.

제조·판매업자 A와 B씨는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불가한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러시아·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녹용 절편 약 6699kg을 제조해 5824kg, 약 38억 5000만원 상당을 의약품 제조업체·의약품 도매상 등 26개소에 판매했다.

제조·판매업자 C씨는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소에서 녹용 절편 약 918kg을 제조하고, 이를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약 3억 2000만원 상당 판매했다.

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매해 전국 한의원·의약품도매상 등 약 212개소에 판매했다.

무허가 녹용 절편을 구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8개소는 해당 제품을 각 제조업체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전국 한의원·의약품도매상 등에 유통·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품질관리가 안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해 사용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