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사태, 통상적 정치행위…폭력 이르지 않았다”

“연좌와 구호 제창 했다고 실질적으로 회의 개의 등을 막을 수 없었다”

2025-09-15     김민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저희 행위는 통상적 정치행위로서 국회선진화법의 폭력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나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불법적 방법에 의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지정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 인해 지난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나 의원은 이어 “당시 국회의장이 가는 통로에 잠시 서 있는 자체도 회의 진행 방해라고 했다. 연좌와 구호 제창을 해서 실질적으로 회의 개의 등을 막을 수 없었다”며 “저희로선 최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 알려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거듭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했고 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라며 “충분히 참작해 달라. 이 사건 재판은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헌법 가치를 지켜내느냐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나 의원 뿐 아니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이뤄졌다. 송 원내대표 역시 “잘못된 과정을 통해 다수 의석수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 횡포에 대해 전체적으로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없고 농성하면서도 이 (공수처)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나 의원과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