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

매출 상한선 도입, 대형마트·병의원 등 혜택 구조 한계 해소

2025-09-01     이청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노용석 차관은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과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연매출 금액을 30억 원으로 설정한 것은 타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매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가의 사치 제품 및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제한 효과도 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한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한다.

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및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