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삼계탕·냉면 등 배달음식점 점검…위생불량 66곳 적발

조리식품 총 156건 수거·검사…2건 부적합 행정처분

2025-08-22     이청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등 총 5630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7곳) ▲건강진단 미실시(24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냉면·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해 안전관리 강화 대상을 선정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