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억 편취’ 해킹조직 중국인 총책, 태국서 덜미…4개월만 국내송환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로부터 거액의 예금과 가상화폐 편취

2025-08-22     이청원 기자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A씨가 22일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돼 입국하고 있다 ⓒ법무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법무부는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인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합계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A씨(34세·중국 국적)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피해자들의 금융계좌·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했다.

법무부는 서울시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해 A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올해 4월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을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올해 7월 태국 현지에 검사·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경찰청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범죄인의 송환 방식 및 시점 등을 논의한 끝에 4개월 만에 한국으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을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기간 내에 체포해 송환함으로써 초국가범죄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외 소재 해킹·보이스피싱·온라인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