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제재 2643명…지난해 446명

9년간 1만 6175건 신고 접수…부정청탁 9060건

2025-08-19     이청원 기자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국민권익위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9년간 공공기관에서 총 2643명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 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최소건수가 집계된 뒤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명(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청탁 126명(4.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3명(0.5%)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최대치였다. 이중 금품등 수수 이유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430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 신고사건 가운데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 사안 13건을 확인해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이자 한국 사회 대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