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특별재난지역 공식 선포

총 98억 원 피해 집계…복구비 89% 국도비 지원, 주민 지원 확대

2025-08-07     김진성 기자
집중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회의 모습. ⓒ청도군

[대구경북 본부 / 김진성 기자] 경북 청도군이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했다. 청도군은 7일, 전날(6일)자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300~400mm의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집계에 따르면, 소하천 45건, 도로 4건, 수리시설 6건, 하천 7건, 산사태 5건 등 총 80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95억 원 규모로 발생했으며,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 360건의 사유시설 피해는 3억 원으로, 총 피해액은 98억 원에 달한다.

청도군은 자체 복구 능력을 초과한 심각한 피해 수준으로 판단돼 총 161억 원 규모의 복구비 중 89%를 국도비로 지원받고, 군비 부담은 약 11%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군민 회복을 위한 큰 전환점”이라며 “피해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