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하천 제방에 ‘가로수 조성사업’ 논란

이천변 자전거길에 525본 가로수 식재 예정 참외농가 일조량 감소와 제방 안전 우려 제기 관련 부서 사전협의 없이 추진…‘하천법 위반’

2025-03-06     김진성 기자
가로수 조성사업이 추진 예정인 경북 성주군 벽진면 이천변 자전거길.사진/김진성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진성 기자] 경북 성주군이 추진 중인 이천변 자전거길 가로수 조성사업이 지역 농가 피해 우려와 하천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주군은 벽진면 명간교에서 외기교 사이 이천변 제방길 4.2km 구간에 1억2600만원을 투입해 배롱나무, 홍가시, 단풍나무 등 525여 본을 식재하는 가로 경관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산림과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군민들에게 휴양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천변을 따라 형성된 대규모 참외 생산단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온성 작물인 참외는 풍부한 일조량이 필수적인데, 가로수 식재로 인한 일조량 감소가 작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이미 일조량 부족으로 참외 생산량이 평년 대비 30%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 A씨는 “제방 안전이 최우선이며 성주군의 주요 작물인 참외 단지에도 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은 철저한 사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제방 안전성 문제다. 제방 내측을 따라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홍수 발생 시 제방 붕괴 위험과 물길 방해 가능성이 높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방 안전을 담당하는 건설과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점이다. 하천법 제 33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참외 비닐하우스 단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에 해가 없는 키 작은 나무를 제방 내측, 둑마루 앞비탈면에 식재할 계획”이라며 “향후 제방 안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건설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답변을 했다.

이번 사태는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참외 농가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동시에, 제방 안전이라는 공공 안전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성주군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