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돌입…“유동성 위기 선제대응, 정상 영업”
노조 “MBK 탐욕, 기업 미래 갉아먹어”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4일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단기자금 조달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은 462%로 1년 전보다 1506%p 개선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7조46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재무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유동성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고 홈플러스는 설명했다.
회생절차 개시로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금과 직원 급여는 정상 지급된다. 영업도 대형마트·익스프레스·온라인 전 채널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유지된다. 유통업 특성상 매출 대부분은 현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회생 이후 금융비용 절감 효과와 맞물리면 홈플러스의 현금 흐름은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이하 노조)는 이번 기업회생과 관련해 MBK파트너스를 강력 규탄했다. 노조는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 후 경영 정상화는 뒷전으로 미루고 오직 배당금 챙기기에만 혈안이 됐다”며 “그 결과 홈플러스는 매출이 늘어도 재무구조는 악화되고 결국 법원 문을 두드리는 처참한 상황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MBK의 탐욕적인 경영으로 홈플러스는 기업의 미래를 갉아먹었다”며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과 협력업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큰 도움이 됐다”며 “임직원과 주주가 함께 힘을 모아 회생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영업 정상화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