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지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소상공인 지원 확대…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혜택 제공

2025-03-01     최영남 기자
해남군 신 청사 전경. 사진/해남군청 제공

[전남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읍내리 원도심 골목형상점가(해남읍 읍내길) ▲대흥사 골목형상점가(삼산면 대흥사길) ▲고도리 장터거리 상점가(해남읍 중앙2로) 등 총 209개 점포가 포함됐다. 지난해 지정된 우수영 골목형 상점가(문내면 동외리)를 포함하면 해남군 내 골목형 상점가는 총 4곳으로 늘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된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설 현대화,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남군은 올해 안에 추가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각 상권의 특성을 살린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