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주시 A오케스트라 지방보조금 사용에 일부 의혹
보조금 사용 인원 속여 허위보고 현직 교감 B지휘자는 허위문서 작성해 음악협회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사실확인 착수 들어가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병호 기자]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에는 시립오케스트라 외에 시민들 스스로 구성해 음악 활동과 연주공연 등 시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있다.
이 중 창단 약 16년이 된 A오케스트라에서 시에서 지원한 행사 참여와 관련된 지방보조금을 일부 횡령 또는 유용과 함께 지휘자가 코로나 시기에 한국음악협회(경기도 음악협회)에서 음악예술인들(전공자 및 전문연주자 등)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문서를 조작해 일부 횡령 또는 유용하고 수혜자들로부터 되돌려받는 등 ‘의혹’과 ‘일탈’이 29일 드러났다.
A오케스트라는 지역 음악동호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로 창단 16년 동안 시의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는 음악 단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A오케스트라는 시로부터 미미한 지원을 받아오다 지난 2021년도 급격하게 늘어나 2,000만 원, 2022년도 3,600만 원, 2023년도 현재 밝혀진 것만 1,850만 원, 2024년도는 아직 시에서 공개하지 않아 그 예산액을 알 수 없는 보조금을 최근 3년간 지원받아왔다.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A오케스트라는 지난 2023년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된 ‘2023 제주국제관악제’에 초청받았다며 7월 11일 총 참가인원 47명에 대한 항공료 9,635,000과 숙박비 6,345,000 및 차량 대여비 2,520,000원을 양주시 지방보조금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방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한 지원요청서를 자체부담금 없이 신청했다.
이에 시는 2023년 7월 24일 신청 13일 만에 신청보조금 예산 100%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취재결과 신청서상의 내용과 달리 현지에 참여한 단원은 47명이 아닌 41명 혹은 44명으로 드러나 결산문서를 허위제출해 보조금 예산 중 항공료 예산과 숙박비 예산 일부를 횡령 또는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A오케스트라가 예산요청 후 대여한 차량(버스 1대와 승합차 1대) 중 승합차는 단장과 지휘자들이 현지에서 골프를 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휘자 B씨와 사무국장 C씨 등은 이 사실을 인정했으나 현지에서 발생하는 물품구매 등 이동을 위해 렌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A오케스트라는 47명에 대한 숙박비를 1일 1인당 45,000원씩 3일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해당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1일 숙박비 약 7만 원대였던 제주도 현지 호텔에서 2인 1실로 숙박하고 그 차액을 횡령했으며 항공료 또한 1인당 205,000원씩 예산을 지원받아 해당 인원보다 적은 인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항공료를 보내주고 마치 단체로 탑승한 것처럼 여행사로부터 허위 정산서를 받아 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부 항공료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사용한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것이다.
A오케스트라의 ‘일탈’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관내 한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지휘자 B씨는 실질적으로 A오케스트라를 창단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B씨는 그동안 단장과 사무국장을 내세워놓고 갑질을 일삼으며 실질적 운영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의 취재결과 이 같은 사실들이 밝혀져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B씨가 A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며 자신의 지휘 개런티와 협연에 참여하는 자신의 아내 개런티는 챙기고 일부 객원 협연연주자들의 연주개런티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지 확인결과 한국음악협회(경기도협회)에서 2022년 코로나 시기 당시 음악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공연사업인 인력지원사업에 A오케스트라가 선정돼 3명의 음악인에게 월 162만 원가량 6개월간 지원하는 지원보조금을 서류를 조작해 지원금 일부를 횡령 또는 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상기 인력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월 40시간의 연주나 연습 등 음악 예술 활동을 하는 음악전공 연주자 중 실업 상태에 놓인 연주자 3명을 선정했다.
하지만 B씨는 매주 목요일 2시간씩 월 8시간의 연주 연습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월 40시간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이들 3명에게 지원급이 지급되게 한 후 이들로부터 각기 100만 원, 92만 원, 6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일명 ‘페이백’으로 불리는 이러한 지원보조금 횡령에 있어 B씨는 지원자 선정 당시부터 이들 3명에게 지역음악계의 막강한 영향력에 의한 동의를 얻어낸 후 매월 이들에게 보조금이 입금되면 집으로 찾아가거나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등에서 현금으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해당 보조금을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해 40명의 다른 연주자에게 주 5만 원씩 회원들 레슨비로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고 해명하며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B씨는 이런 사실에 대해 취재에 들어가자 최근 그동안 받아왔던 돈을 돌려주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B씨의 갑질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과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양주시에서는 이 같은 취재에 대해 사실확인과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역음악계 일부 인사들에 의하면 양주시가 시립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 등의 권위 있는 대회나 연주회 참가 신청 등 지원에는 소극적이며 A오케스트라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모르겠다는 비판과 함께 시의 향후 행보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