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불이행시 시정명령 즉각 발동”
박민식 장관 “정율성 기념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 부인하는 것” “지방자치법 제184조 근거, 정율성 기념시설 있는 광주시 등 시정 권고”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 제1조에 정면 배치되는 인물 기념, 용납 못 해”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가보훈부가 11일 광주광역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시 중단과 시정 권고를 내렸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정율성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근거해 정율성 기념시설이 있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에 시정을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제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욱이 박 장관은 “‘정율성 기념사업’과 관련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보훈단체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광주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6·25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적군으로 남침에 직접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은 순국선열, 호국영령 및 민주화 영령뿐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도 용납되기 어렵고,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호국영령과 참전 영웅들이 아닌, 적군의 사기를 북돋웠던 나팔수이자 응원 대장을 기리는 것을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폄훼하거나 이에 반하는 인물을 기리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엄포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미 정율성 기념 사업을 오랜 기간 추진해 왔던 터라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내에는 ‘정율성로’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되어 있으며, 더욱이 광주시는 추가로 ‘정율성 역사공원’과 ‘정율성 전시관’ 조성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