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열 군위군수, 대구시와 토지거래허가 구역 ‘70% 해제’ 협의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향후 계획 발표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대구시 군위군 김진열 군수가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일 군위군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8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과 군민들의 민심을 전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홍 시장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홍 시장을 만나 “군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우선 확정 발표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의 급등이나 투기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면적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 군수는 “그 결과,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군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계획을 확정하고, 개발사업 포함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에는 전체 면적의 약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투기 우려가 없을 경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홍준표 시장이 최초 토지거래허가 관련 이슈가 군위군의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투기광풍 뒤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대구시의 진정성을 군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 진열 군수는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전격적으로 협의해 주신 홍준표 시장께 감사드린다”며 “대구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할 기회의 땅 군위에서 상호 간 두터운 신뢰 속에 하나의 대구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군위군과 대구시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