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부적격 건설업체’ 입찰단계부터 조기 차단

실태조사 통해 페이퍼 컴퍼니 근절…사전 단속 샅샅이

2023-06-26     권승익 기자
충남 논산시가 입찰단계부터 부적격 건설업체 근절에 나선다. (사진 / 논산시청)

[대전충남본부 / 권승익 기자] 충남 논산시가 입찰단계에서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조기 차단에 나선다.

시는 불공정 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인 개찰 1순위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해당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 등의 불공정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입찰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건설산업 환경의 발전을 저해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사전 차단하는 동시에 건실한 지역 건설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부적격업체 단속 규정 신설을 골자로 삼아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