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임차인에게 불리한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임대주택 조기 분양 시 2곳 이상 감정평가업체 평가 의무화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의 독단적 전횡 막고 분양가 공정성 도모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울진)이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의무 기간 전 분양전환할 경우 임차인이 불리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다. 이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지만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임차인 등에게 조기에 분양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만기분양의 경우 지자체장이 선정한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기분양 경우엔 감정평가액 산출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법령 미비로 인해 건설업체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기분양할 경우 자체 선정한 1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했다. 이 때문에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은 과도한 분양가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임대주택 건설업체 B사는 경북 영주시 소재 한 아 아파트의 세대별 우편함을 통해 일방적으로 산정한 조기 분양가액을 기습 통보했다.
B사가 선정한 1곳의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산출된 분양가는 이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액에 비해 턱없이 높게 책정됐다. B사는 조기분양 실시에 대해 주민과 사전 협의 등의 절차도 없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시 만기분양의 경우와 동일하게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평균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건설임대업자가 독단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횡포를 막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분양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입법화해 힘없는 서민들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수 의원은 “그동안 수 차례 국토부와 협의하고 입주민들의 건의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 입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