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된 부석사 고려 불상...같은 부석사인지 인정 안돼 “일본에 인도해야”
2017년 1심 재판부, “서산 부석사 소유가 인정된다” 고법 “당시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하다고 입증되지 않아” 서산 부석사측, “재판부의 결론을 인정할 수 없다”
서산의 부석사냐? 일본의 관음사냐?
절도범에 의해 국내에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관음불상)을 일본의 관음사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일본 측이 반환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사법부 판결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제(1일) 대전 고등법원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유체동산에 속하는 불상의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불상을 일본에 인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약 1년의 심리 끝에 2017년 1월 “불상이 부석사 소유라는 사실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반출되는 과정을 겪었으나 부석사 소유가 인정돼 보관 중인 만큼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이 판결에 불복한 정부(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국외 문화재 환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고법 재판부는 “1330년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당시 이름)에 있는 부석사가 이 사건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며, 왜구가 약탈해 불법 반출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있다”면서도 “당시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입증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해당 관음불상의 취득시효인 20년이 지났다며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527년 조선에서 불상을 양도받았다는 일본 간논지(觀音寺) 측 주장 역시 확인하기 어려우나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사소송은 단지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며, 최종적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일본과 외교적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대법원 상고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석사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서산시에서 지표조사까지 했는데 같은 부석사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결론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