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임대료 낮춰…코레일 5년간 900억상당 손해”

경실련-철도노조, 30일 국토부·코레일 당시 책임자 검찰고발

2021-06-30     강기성 기자
국토부-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부 고발 기자회견 ⓒ경실련·철도노조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30일 오전 11시 중앙지검 앞에서 2016년 수서고속철도(SR) 출범 당시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임대료 계약을 지시한 국토교통부 당시 책임자를 배임교사죄, 아울러 임대계약을 체결한 코레일 책임자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SR에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줌으로써 코레일에 손실을 끼쳤던 내용이 드러났다.

<MBC>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수서역을 출발하는 고속철도 SRT가 운행을 시작했다. SR은 열차 22대를 코레일에서 빌려쓰고 있는데 코레일은 정부지원과 대출을 받아 KTX를 구매하고 이를 SR에 임대해줬다.

당시 코레일은 최소 5%요율을 받아야함에도 3.4%를 받아 연간 180억원 정도, 임대계약을 맺은 5년간 900억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정부가 SR에 이같은 특혜를 몰아준 결과 코레일은 지난해 1조1600억원의 적자를 냈고, SR은 지난 4년간 968억원의 흑자를 냈다.

코레일과 SR 두 회사를 합치는 건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에 2018년 4월 국토부가 연구를 민간기구에 맡겼더니, 코레일과 SR이 고속철도를 따로 운영한 결과 매년 559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해 10월 이 결과가 국토부에 보고됐으나 곧바로 국토부는 연구중단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년내에 연구는 흐지부지됐다.

당시 한 업계 관계자는 “철도회사가 여럿이면 정부 차원에서 길들이기 쉽다. 정부의 철도 정책은 공공성 강화보다 정부 주도권 강화가 중심”이라며 “국토부는 SR의 몸집을 키워, 코레일과 통합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와 코레일 당시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벌을 촉구한다”며 “이를 계기로 정치적 결정에 따라 쪼개져 버린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가 다시 일어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