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간첩조작 5.18 인권침해 등 관련자 부당 서훈 취소 법안 의결

무죄 간첩조작사건, 형제복지원 등 서훈 수여자만 53명·2개 단체 “부당 서훈 취소는 이제 시작”, “4대강 서훈 1152점도 검토해야”

2018-07-10     현지용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국무회의에서 간첩조작사건, 형제복지원,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서훈을 수여받은 53명·2개 단체에 대한 서훈 취소 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부당 서훈 취소 법안이 심의·의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소 의원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무죄 간첩조작사건 45명,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1명,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 및 관련 육군 2개 사단 급 부대에 부당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서훈 취소 법안은 당사자 소명 및 관련부터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취소 절차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60일 이내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해당 서훈 취소 대상은 ▲제5공화국 당시 정삼근, 구명서, 이병규 등 피해자 12명에게 고문을 자행하고 간첩으로 조작한 무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1975년부터 17년 간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인권유린으로 약 513명을 사망시킨 박인근 원장,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부대 관련자 7명 및 육군 2개 부대다.

소 의원은 “이번 서훈 취소 법안 의결은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부당 서훈을 면밀히 조사해 계속해서 취소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일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이로 인해 수여된 서훈만 1152점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