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어느 한쪽 치우친 결정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의 고통분담 통한 상생의 결정"
2017-07-17 이선기 기자
1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늦은밤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해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해 대비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고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만 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 1,54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이다.
당초 최저임금 결정 당시 3차 수정안까지 접전을 벌였다. 당시 근로자위원은 시급 8,330원(월환산액 174만원, 전년대비 28.7%), 사용자위원은 시급 6,740원(전년 대비 4.2%)을 제시했지만 결국 협상급 시급 7,530원과 7,300원까지 좁혀져 최종 타결됐다.
이 같은 결정과 함께 위원회는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