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사항, 획기적인 감소 기대

건설교통부에서는 부실신고에 대하여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중인 부실신고센타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리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운영방법을 개선키로 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부실신고센타는 올림픽대교 및 청주우암상가 아파트 붕괴 이후 부실공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6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중에 있으나, 신고사항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에게 이송,처리함으로써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 소관공사에 대한 부실신고 사항은 부실신고센타에서 직접 현지조사 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 하고, 인,허가 승인을 받아 시행중인 공사 및 산하기관 또는 지자체 소관공사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부실민원이 신고된 경우에는 현지 확인하여 부실사안에 따라 직접 또는 인,허가 승인기관 및 발주기관에서 처리하고 결과를 확인토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부실신고센타 운영을 개선할 경우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사항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공사의 신뢰성 제고와 안전성 확보 등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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