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에 도입되었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올해도 일정규모의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이 되고, 일반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6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하여 심층있게 알아보기로 하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도소매등인 경우는 30억(2014년 20억)이며, 제조업 및 음식업 등은 15억(2014년 10억)이고, 의료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은 7.5억(2014년 5억)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의 판정은 직전과세기간이 아닌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것에 유의해야한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6.30까지 해야한다.

# 신고시 체크해야 할 사항
사업장현황과 주요 사업내역 현황(주요 매출처, 매입처, 유형자산명세, 차입금이자등 내역)중에서 매출보다는 매입에 대하여 유의하여 체크해야 한다. 즉, “경비에 대한 적격 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에 있어서 회사 운영을 하면서 적격증빙을 갖춘 지출이 이루어 졌느냐 여부을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3만원초과 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및 미수취 사유,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의 일치여부를 조사하여 적격증빙보다 과다한 비용 계상한 항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통상적으로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명세서등에 반영하던 가공경비는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모든 비용처리하는 내역을 세무사등과 하나하나 확인하라는 의미이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와 세무사등이 둘다 처벌 하겠다는 의미이다.

#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혜택
복잡한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무당국에서도 성실신고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성실신고비용의 60%(100만원한도)로 세액공제해준다. 즉, 중복공제 해준다는 의미이다.
부양가족의 교육비공제 및 의료비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개인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나 성실신고확인제로 신고함으로써 세금이 줄어드는 사업자도 있다.

이상과 같이 엄격한 잣대로 보여지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비용적인 측면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제도로 엿보여진다. 이 제도에서는 반드시 사전 세무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예전처럼 1년에 한두번 신고시에만 세무사등과 전화로 업무하던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즉, 분기별 또는 적어도 반기에 한번이상은 가결산 하여 종합소득세액이라든지 수익내역을 정산하여 전체적인 경영 윤곽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수입금액 규모라면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조세부담 뿐만 아니라 대외신뢰도 측면, 자녀에게 사업의 승계 등 다양한 방향에서 개인과 법인을 꼼꼼히 비교하여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첩경일 것이다.

 

세무사 이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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