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입법 예고 예정, 국가안전처·인사혁신처 신설 등

▲ 고양종합터미널 사고 소식을 전하는 MBN 뉴스. 향후 국가 재난 발생시 소방서장이 경찰과 군 지휘 권한을 갖는다. /사진 : MBN 뉴스 캡처

안정행정부는 28,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펼치는 소방서장에게 경찰군 지휘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 점검 당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기관을 소방관서(육상)과 해상안전기관(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 및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와 해상안전기관의 지휘를 받는다.

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며,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준이 본래 출신 부서였지만 출신 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같은 날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국가안전처와 차관급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안행부를 '행정자치부'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권한을 국가안전처에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퇴직관료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과 기간을 늘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된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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