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입법 예고 예정, 국가안전처·인사혁신처 신설 등
안정행정부는 28일,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펼치는 소방서장에게 경찰‧군 지휘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 점검 당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기관을 소방관서(육상)과 해상안전기관(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 및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와 해상안전기관의 지휘를 받는다.
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며,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준이 본래 ‘출신 부서’였지만 ‘출신 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같은 날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국가안전처와 차관급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안행부를 '행정자치부'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권한을 국가안전처에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 퇴직관료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과 기간을 늘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된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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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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