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추월위해 발 내민것은 실격사유

캐나다올림픽위원회는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빚어진 발 내밀기 의혹에 관련 스포츠 중재재소(CAS)에 이이를 제소했다. 캐나다 올림픽위원회의 관계자는 17일 전날 쇼트트랙 여자 500m승에서 2위로 골인한 에브게니바 라다노바(불가리아)가 결승전을 통과하면서 1위 왕(중국)을 추월하려고 발을 내민 것은 실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TV로 중계된 경기장면을 분석 라다노바가 오른쪽 스케이트를 내밀 때 스케이트의 날이 빙판에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현행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에는 선수가 골인할 때 날이 들리면 실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000m 결승에서 김동성이 극적인 ‘칼날내밀기’로 세계1위 리자준(중국)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내는 등 발 내밀기가 한국 쇼트트랙의 주요 전술이 되자 중국의 건의에 따라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CAS가 캐나다측의 청원을 수용하면 라다노바가 실격되고 3위 아누크 르블랑 브쉬에(캐나다)가 은메달을 4위 캘린나 로버지가 동메달을 수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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