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까지 - 관련법 개정안 입법 발의

네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한시법으로나마 제정됐던 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법(이하 보상법)은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억울함을 보상해주기는커녕 아픔의 흔적만을 안겨줬다. 23년이 흐른 2003년 지금, 피비린내가 광주 전역을 뒤엎던 80년 5월의 상처가 이제 조금씩 아물어져 가고 있다. 여야의원 25명, 개정안 발의 박종우, 김충조, 김옥두, 유재규, 전갑길, 김상현, 김경재, 김경천(새천년 민주당, 8명) 전용학, 권태망, 김기배, 김무성, 김영일, 목요상, 민봉기, 박종희, 신경식, 원유철, 이범석, 이주영, 정창화(한나라당, 12명), 송석찬, 이강래, 이원성, 김태홍(열린우리당, 4명), 정우택(자민련, 1명) 등 25명의 국회 행정자치위원들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 기운데 제8조 2항 '2000년 2월 29일'을 '2004년 3월말로 연장, 추가 신청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의원들은 네 차례 걸친 보상이 이뤄졌지만 465명의 행방불명자 신고 가운데 단지 70명만이 인정됐으며, 신청기간 부족과 홍보 미비로 보상금 등의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5.18재단 등은 광주 5.18행방불명자 가족회와 함께 관련 법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8일 오후 행불자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행불자들의 5차 보상심의가 조속한 시일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약속했다. 시의회측은 "국회차원에서 관련법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며 "앞으로 5차 보상심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80년 5월 당시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잃고 23년을 시신은 물론 생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행방불명자들의 가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디"며 행불자 가족들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5차 보상 심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지난 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광주시 국감질의를 통해 "지난해 1월 광주민주화유공자법 제정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법적 제도적 명예회복이 이뤄졌으나 아직도 행불자들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행불자의 경우 지난 200년까지 모두 464명이 보상을 신청, 70명만이 보상을 받았다"며 "그동안 4차 심의에 이르기까지 행정당국의 기각사유 정보공개 거부, 담당공무원의 자료 조작 또는 허위작성, 그는 "역사적인 사건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개인당 2-3분만에 심사를 종결하는 등의 졸속심사 논란도 있었으며, 제 4차 심사에서는 9명의 심사의원들 가운데 5-6명만이 참석, 실시하는 등 실시과정의 공정성과 결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김의원은 "지난 88년 4월에 광주시에 설치됐던 5.18지원국에서 근무하면서 정당하지 못했던 업무처리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었던 담당공무원들이 2000년에도 5.18관련 담당공무원으로 재직, 심사에 참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행태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은 문제의 의식과 부당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5.18행방불명자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주민주항쟁을 온전히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의 객관성 확보와 심의과정의 오류를 분명히 조사 지정해야 될 것이다"며 "이에 따른 5차 보상 심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 뒤 광주시와 동료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행불자 신청자 중 심사결과 기각으로 민원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 역시 그동안 행불자 보상 문제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일부의 시각이 있었다며 보상의 길을 열어 행불자 처리에 나서고 행불자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옥두 의원은 "신경식 의원이 행불자 문제를 언급하고, 김충조 의원이 5차 보상 재심을 요구한 만큼 여야 의원 모두 행불자 문제에 공감을 보였다"며 "여야가 합심해 5차 보상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광태 시장은 "518문제로 아직까지 억울한 사람이 남아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며 "행불자 가족의 억울한 점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국회서 법을 다시 제정하면 시가 행불자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시 심사위원 교체 등 요구 행불자회는 5차 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심사위원의 전원 교체 △재판시 기각된 행불자 가족들의 재심사 기회 부여 △60% 정도의 증인 증언 인정, 관련심사 분과위원회 구성인원 9명 △심사위원들의 기각사유 명시 △신청가족들의 자료 공개 △조사 당시 행불자 가족회 대표 입회 조사 △담당 공무원들 조사 배제를 주장했다. 또 △왜곡·편철되게 조사된 부분은 수사기관에 재조사 △변호사 입회 심사 △진술자 노환이나 거동불편 등의 경우 행불자 가족 입회하에 진술 녹취, 인우보증으로 대체 △신청자들을 위한 정부와 중앙언론사의 홍보 12개항의 선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달 19일 오후 5.18광주민주화운동보상등에관한법률은 국회 법안 통과 여부가 확실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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