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그저 “안전을 위한 조치였을 뿐” 해명

▲ 참여연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및 추모 시민들의 청와대행을 저지한 경찰을 직권남용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뉴시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하는 것을 저지했던 경찰이 직권남용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특정 정치세력 시위 주도를 막기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성한 서울경찰청장, 이인선 경찰청 차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지난달 20일 대통령과 면담을 위해 진도에서 청와대로 이동하려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지난 9일 청와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해 노란리본을 단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했다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적법한 공권력 발동으로 볼 수 없다고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고발과 별도로 참여연대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세월호 관련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조치를 취해달라는 조사요청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경찰들이 불법 사찰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동향 파악과 범죄자 취급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축시키고 정부의 구조 활동에 대한 비판 활동조차 단속하는 것은 경찰의 본분이 아니다라며 조사요청서를 작성해 보냈다.

조사요청서에는 지난달 20일 정부의 더딘 구조에 항의하기 위해 진도에서 청와대로 향하던 실종자 가족에 대한 경찰의 통행 제지 및 채증행위, 지난 9일 시위가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인근에서 시민 통행 차단, 피해 가족들에 대한 사복 경찰의 염탐과 사찰,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행동에 대한 단속 등의 조사 목록이 기재돼 있다.

반면 경찰측은 이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청와대행을 저지한 것에 대해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가족들이)며칠 피로한 상태였고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였다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어 행진은 허용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청장은 그러나 진도대교 근처에서는 혹시라도 뛰어내리기라도 하는 돌발행동이 우려됐다위험 발생이 예상되는데도 막지 않는다면 무책임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노란 리본 불심검문에 대해 이 청장은 정치적인 다른 세력이 유가족에게 합류하려고 시도하는 정황이 있었다유가족들의 항의방문에 편승해 시위를 하려는 동향이 체크돼서 이를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통행을 막으라거나, 1인시위를 하는 사람들 에워싸라는 지침등이 내려간 적은 없다검문은 주위 사실을 합리적으로 연계적으로 판단하는 수준에서 하도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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