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희망시 최대 6개월 전환복무, 금년내 실시 가능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다 가정 형편,질병 등의 사유로 복무를 전념할 수 없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 복무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복무를 중단했다 다시 복귀하는 분할 복무 제도가 추진된다. 병무청은 14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올해 정책 목표와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의 분할복무제도의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규혁 병무청장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4,500여 기관에서 6만5천여명이 복무중이며, 이들은 가정,신체 및 생계문제등으로 취약자원들이 대다수 이며, 이들의 편익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하반기 시행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법개정문제로 구체적인 시기를 말할 수 는 없지만 최대한 금년내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질병을 간호 할 수 없는사람, -복무중 질병발생 또는 악화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람. -기타 부도등 가사정리 및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며, 분할 복무기간은 3개월 범위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에 실시하고 사유 계속시는 3개월이내 1차 연장(최대6개월)이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는 분할 희망자가 복무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차로 복무기관에서 사유를 확인하고, 2차는 지방청에서 승인하고, 사유해소즉시 신고 후 해당 복무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재복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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