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 가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여성가장과 여성기술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2월 15일, 16일 공고에 이어 오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매년 3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계 보전과 자활의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 2004년 83명, 2005년 85명 지원 ⇒ 연 평균 150명 고용효과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매년 10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문기술을 가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2003년 295개, 2004년 309개, 2005년 172개 업체 지원 ⇒ 연 평균 770명 고용효과 올해는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가장 창업자금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저소득층 인정 재산기준을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조정하였으며, 여성기술인 창업자금의 경우 지원대상 업체의 업력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대출금리를 4.5%에서 4.0%로 인하하였다. 여성가장 창업자금은 저소득층(소득기준 :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5배, 재산기준 : 1억원) 여성가장들에게 연 3.0%의 금리로 2년간(1회 연장가능) 대출을 실시하며 각 시도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중앙 02-369-0900)로 신청하면 된다. 여성기술인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성사업자로서 창업교육을 10시간 이상 수료하였거나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업체대표자에게 연 4.0%로 5년간 (1년 거치 4년 매월 균분상환) 대출을 실시하며 각 시도별 소상공인지원센터(중앙 02-562-289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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