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탈 혐의 전면 부인, 재산 모두 잃었다며 선처 호소

▲ 전두환 차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항소심에서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20억원대의 세금포탈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3)씨와 처남 이창석(63)씨는 항소심에서 재산을 모두 잃은 상태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전 씨와 이 씨측 변호사는 재산은 자진 납부와 검찰의 추징으로 인해 모두 잃은 상태라며 검찰이 전두환 일가에 대한 미납추징금 환수 작업과 관련해 피고인들을 무리하게 기소해 이 사건 유죄판결이 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용씨가 그린 그림 등은 추징대상이 아님에도 모든 재산에 대한 추징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추징 목적은 충분히 달성됐다고 본다이 사건 임목은 가치가 있다. 피고인들은 세무사의 절세 조언을 듣고 신고한 것이라며 의도적인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들은 사전에 공모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임목가액을 산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전직 대통령 일가 임에도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비판했다.

검찰은 또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세무사의 조언을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개전의 정이 없다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에 포탈 세액의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며 탈루된 세금액을 재확인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앞서 이들은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44억원에 매각하고 토지대금 325억원, 임목비 120억원으로 나눠 매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 작성해 27100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은 사전에 의도한 대로 양도가액을 축소해 세금 신고를 했다며 전 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 이 씨 징역 26개월과 집행유예 4년 선고했으며, 각각 벌금 40억원씩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626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권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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