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에 ‘끼워팔기’ 자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골프업계 ‘골프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골프업계 ‘골프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그동안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끼워팔기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사업을 확장해온 정황이 드러나 과징금 43억4100만원을 부과했으며 법인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골프존은 현재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전국 5300여개의 스크린골프장과 거래하고 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 업주들과 계약 시 특정 프로젝터 3개를 지정해 ‘끼워 팔기’식으로 구매토록 했으며 이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판매한 프로젝터는 총 1만7968대에 이른다.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단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스크린골프장 개설부터 매장 운영, 폐 전업 단계 등 거래 전반에서 발생하는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갑의 횡포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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