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조종 배경, 회계법인 역할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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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당국은 검찰이 지난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창구로 보이는 페이퍼컴퍼니와 청해진해운 관련사들의 회계 감사를 맡은 회계 법인을 압수수색 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회계 법인들이 비자금조성에 개입했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로 천해지의 감사로 일했던 회계사 K씨의 경우 비자금 조성 통로로 의심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청해진 해운을 포함 트라이곤코리아, 다판다, 노른자쇼핑, 국제영상 등 다른 계열사들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세광공인회계사의 회계사 K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그림자 경영’을 가능하게 한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광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법인은 16개 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회장의 핵심 관계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와 문진 미디어의 회계 감사는 중앙회계법인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래회계법인의 아해와 온지구의 회계감사를 맡았었다.

현재 이들 회계법인은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집중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 계열사와 회계 법인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감리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금융위원회 협의해 직접 개입하기로 했다”면서 “대주 회계법인이 천해지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을 뒤늦게 정정한 사유가 정당했는지, 분식회계가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규정상 부실 감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제재는 과징금 부과와 감사 자격 제한 정도로 제한돼 있다”면서 “향후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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