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되는 세상 속에 핏줄 찾는 건 무모하다

‘입양’이란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핏줄을 중히 여겨 그 핏줄을 잇기 위해 집안 내에서 양자를 들인 경우는 많지만, 다른 집안의 아이를 데려와 대를 잇지는 않았다. 사상의 문제인지, 인식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입양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나라에 속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핏줄을 끝까지 지키거나 이을 마음가짐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혼모나 혼자인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이를 보호센터에 보내게 된다. 그 아이들은 결국 갈 곳을 잃은 채 외국으로 입양되어 간다. 한국인은 한국인이다. 외국으로 내보내져 다른 인종의 차별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보다 한국 내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상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편부모를 둔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역할을 하지만, 독신자에게 입양 기회를 주지 않는 우리나라의 법에도 문제점이 있다. ◆결혼은 안 해도 아이는 키우고 싶다 최근에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혹은 늦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결혼이란 것이 결코 인생의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지만 자식은 다르다. 다른 사람들이 겪어보는 것처럼 누군가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모성본능이라는 것이 있어 독신자일지라도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본능을 지닐 수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미혼인 채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여성이 있는가하면 혼자서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나 남성의 사례도 많다. 또한 부모 자식간의 사랑은 부부간이나 이성간의 사랑이 아닌 다른 의미의 사랑이기에 그런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고,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란 통계도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입양을 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어렵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입양문제는 사회적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점차 아이를 적게 낳는 추세에다 이미 생명력을 가진 아이들을 버리고 해외로 입양시키는 것. 그것은 멀리 보면 국익을 소모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모들에게 입양은 더욱 보강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외국으로 나가 뿌리를 잃은 채 살아가는 것보다 필요한 가정에 영입시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해 가는 것이 이롭지 않을까. ◆나라부터 바뀌어야 사회가 변한다 지난 29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독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 양부모(養父母)의 자격 요건에서 혼인 여부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2020년이 되면 1인 가구가 전체 21.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양친 자격을 기혼자로 한정한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며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독일, 노르웨이 등과 같이 독신자도 합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27일 독신남녀의 아동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의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혼인중의 자’에게만 양친이 될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을 양친이 될 자는 ‘혼인여부를 불문한다’고 해 원칙적으로 독신가구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서를 언급, “2020년이 되면 1인 가구가 21.5%로 전체 가구의 40%를 차지할 것”이라며 “아이 없는 독신가구의 확산과 더불어 오늘날 가족의 형태는 이혼가족, 편부모가족, 계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지만 현행 입양촉진법은 유독 양친이 될 자의 자격에 혼인 중일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행 입양촉진법은 제1조에서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양능력이 있으나 처음부터 독신가구를 입양조건에 배제시키는 것은 차별이고 편견”이라며 “매년 2200여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는 등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미국이나 노르웨이 등의 유럽국가 등에서는 독신가구도 아이를 키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독신자 입양에 대해서는 좀더 시선과 마음을 열고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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